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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필요한정보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과태료 10번???

by 아웃오브하빗 2023. 8. 24.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오늘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과태료 무한???

현재 조금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주민신고제로 한 사람이 신고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신고하고

또또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가 10번??20번??

부과 된다 라는 말이 헛 돌고 있는것 같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아니다 입니다.

해당 사항은 안전신문고에서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 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최초의 단속 행위 외에 

여러번 단속할 수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동일적용)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인가요?

흔히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이

주정차 단속이되어 부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 역시도 잘못알고 딱지를 끊은적이 있죠,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아보기 전에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을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 

주차는 자동차를 한곳에 계속 세워두는 것이며

운전자가 없어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정차

정차는 차량이 5분을 넘지 않고,

서 있다가 출발 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위 이미지는 이전자료라 현재

6대주정차 금지구역은 저기서 2곳이 추가됩니다.

 

1. 소화전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3. 버스정류장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보호구역

6. 인도

이렇게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꼽아 보자면,

소화전, 인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길에 보면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소화전이 있는 곳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들은 지나쳤을거라 생각 됩니다.

 

또한 인도주차는 1992년부터 금지 구역 이였지만,

실질적으로 잘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 화제가되어 인도주차시 벌금 부과한다

라고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애초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대상이였습니다.

 

이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외에,

우리가 잘 몰라 단속되었던 차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차선

주변만 둘러보아도, 

위의 이미지처럼 차선 색깔과 실선

점선등 다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차선

흰색실선- 주정차가능

황색점선- 5분이내 정차가능

황색실선- 요일, 시간에따라 탄력적 주차허용

황색이중실선- 주.정차금지

적생이중실선- 주.정차금지

 

급한용무 때문에 차를 잠시 세워둘때에도

위의 차선을 보고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파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로

지금까지 신경을 안쓰셨겠지만,

잠시 둘러보시면 주변에 표지판이 있을거에요,

12시부터 13시까지 주차허용

저녁20시 이후 오전6시까지 주차허용

이러한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으니,

주차를 하실때에는 꼭 주변을 둘러보시고,

차선들을 확인하시어 주정차 단속 되지 않으시길.

 

안전신문고 신고할수 있는것들

 

다음은 앱으로 은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안전신문고 입니다. 

주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하실 때 많이 

사용해 보셨을거라 생각 합니다.

위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어떤것들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외에,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감염병, 적재물 중량위반, 번호판규정,불법튜닝

불법광고물,쓰레기,폐기물, 청소년유해업소 등등

생각보다 많은것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안전신문고앱을 사용하여 신고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양식이 있어,

작성후등록 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1.안전분야신고유형선택

2. 사진/영상첨부

3. 신고발생지역(지도위치찾기또는 키워드검색)

4. 제목입력

5. 신고하는내용작성

6. 휴대폰번호입력 및 인증

신고내용공유 선택 및 작성완료

해주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대주정차/장애인전용/친환경차전용구역

- 1분 간격의 사진2장 이상

소방차전용/자전거도로/황색 점,실선구간

-5분 간격의 사진2장 이상

주정차금지 과태료

-일반주정차 위반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13만원  승용차:12만원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승합차: 9만원  승용차:8만원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1만원)추가 징수